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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한정후견, 경영권 관련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길”

롯데그룹 “신격호 한정후견, 경영권 관련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길”

등록 2016.08.31 16:20

정혜인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그룹은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대해 31일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 서울고등법원 원장인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총괄회장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룹 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을 내세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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