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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정신감정 없이 결론나나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정신감정 없이 결론나나

등록 2016.05.26 07:5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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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입원감정 사흘 만에 퇴원재판부, 4차 심리서 감정 동의 요구거부의사 커 감정절차 응할지 불투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후 무단으로 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감정절차 없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입원감정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웝했다 사흘 만에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향후 감정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4차 심리를 열었다.

관련 업계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동생인 정숙씨가 요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와 관련해 지난 16일 입원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곳에서 2주가량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병원은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19일 신 총괄회장은 입원을 거부하며 퇴원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곧바로 병원을 나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집무실로 돌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후의 감정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25일 4차 심리를 열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게 다음 심리 일정인 6월 27일까지 신 총괄회장이 감정에 동의하는지 답변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감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다음 심리에서 감정절차와 방법을 다시 논의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이 감정에는 응하지만 입원감정을 거부하면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또는 두 방법을 합친 혼합감정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신 총괄회장이 감정 자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차례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거부한 바 있으며 이번 퇴원 역시 본인의 거부의지가 확고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이 감정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자료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의 관찰 보고서와 법원 조사관의 면담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이 이번 심리 내용을 전달한 후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행보와 무단퇴원을 고려하면 신 총괄회장이 감정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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