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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신동주 “즉시 항고”(종합)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결정···신동주 “즉시 항고”(종합)

등록 2016.08.31 16:47

정혜인

  기자

신청인측 가족 후견인 원했으나 제3자 사단법인 ‘선’ 지정한정후견인, 사무처리 등 일부에 대해 조력롯데그룹 “불필요한 경영권 논란 해소 되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개시를 반대해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의 후원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이 중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지정되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그가 2010년과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인지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나 에이페질(Apezil) 등 치매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신 총괄회장을 조사한 조사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 서울고등법원 원장인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선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여러 사건을 위해 선정한 4곳의 법인 후견인 중 하나다.

앞서 성년후견인 개시를 청구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를 지정했다.

그러나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3자인 법무법인 선을 후견인을 지정,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을 반대해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시종일관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이날 “총괄회장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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