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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맥시멀리스트 희소식? '이것' 공유, 규제 완화된다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맥시멀리스트 희소식? '이것' 공유, 규제 완화된다

등록 2024.05.02 08:12

박희원

  기자

맥시멀리스트 희소식? '이것' 공유, 규제 완화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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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집을 대신해 부피가 크거나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장기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공유형 창고 서비스(셀프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비싼 집값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주거 공간이 협소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형 창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프 스토리지는 방마다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해 물건을 손상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 스토리지의 경우 불법 시설로 규정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에 철거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는 등 산업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셀프 스토리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셀프 스토리지 창업은 사물인터넷 기능을 활용한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시장에서의 확장성도 크며, 최근 사회 문제로 꼽히는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되며 상용화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640억 달러(8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월 5~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창고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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