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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 유예키로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 유예키로

등록 2021.07.08 06:00

차재서

  기자

사업자, ‘코로나19 여파’에 개발 난항소비자 위해서도 충분한 테스트 필요 가입 현황 확인 등 소비자 보호 만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API 활용 의무화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각 사업자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전문가·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와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차등적으로 유예할지,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유예할지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8월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보 제공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API 제공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운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보한다.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입 전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편익 향상과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지급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의 경품 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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