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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떴다방 기승···불법 전매 조심

[신도시 분양强風]위례 떴다방 기승···불법 전매 조심

등록 2014.10.16 07:57

수정 2014.10.17 16:49

서승범

  기자

계약취소는 물론 징역 또는 벌금도
현재 프리미엄 거품일 가능성 농후

위례신도시 한 본보기집 인근에 떴다방이 진을 친 모습. 사진=뉴스웨이 DB위례신도시 한 본보기집 인근에 떴다방이 진을 친 모습. 사진=뉴스웨이 DB


위례신도시의 분양 열기가 치솟자 현장에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서 단속반을 배치했지만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는 암암리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들의 분양권은 이들 사이에서는 ‘로또’라 불리며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아파트들의 분양권에는 아파트 브랜드와 호수 등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적게는 4000만원 선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아직 계약이 채 이뤄지지 않은 ‘위례 자이’는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크게 붙었다. 전용 101㎡ 분양권은 1억5000만원이 더 붙었은 것으로 전해지며, 특히 펜트하우스에는 3억원 가까운 웃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떴다방을 통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는 전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위례신도시는 이번 정부의 9·1대책으로 전매제한이 다소 완화됐지만 현재로써도 계약 후 1년간은 상속·매매 등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사람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계약도 물론 취소된다.

하지만 ‘떴다방’ 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공증이나 각서’ 같은 장치를 하고 전매 제한이 풀리면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단 식의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현혹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전매 행위가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혹할 수는 있겠지만 정식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탓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시세 차익이 높을 것이란 말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떴다방’은 복등기(이중계약) 등을 통해 거래를 할 것인데 현재 전매 자체가 불법인 탓에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 수요자들은 애초부터 이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답이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떳다방’의 투기로 인한 프리미엄은 거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며 “앞서 송도신도시도 이들로 인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됐었으나 시장 침체로 거품이 한번에 꺼져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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