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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 ‘금소법’ 준수 서약

금융 보험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 ‘금소법’ 준수 서약

등록 2021.03.24 10:23

장기영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를 서약한 현대해상 각자대표이사 조용일 사장(왼쪽)과 이성재 부사장이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현대해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를 서약한 현대해상 각자대표이사 조용일 사장(왼쪽)과 이성재 부사장이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각자대표이사인 조용일 사장과 이성재 부사장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준수를 다짐했다.

현대해상은 조 사장과 이 부사장이 지난 23일 금소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약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서약서에는 모든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금소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판매 실행, 적합한 상품 안내, 고객 이해 여부 확인 등 6대 세부 실천사항도 포함됐다.

앞서 현대해상은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대상별로 핵심 행동수칙을 정해 숙지하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2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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