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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대기업 최초 설비자재 구매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 국내 대기업 최초 설비자재 구매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록 2018.03.28 13:00

김민수

  기자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사진=뉴스웨이DB)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사진=뉴스웨이DB)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 및 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다음 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 대비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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