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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의결···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불명예

법무부,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의결···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불명예

등록 2017.06.16 18:46

수정 2017.06.16 18:52

안민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따라서 이 전 지검장은 한때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지휘했었지만 이제는 검찰을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법무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지휘해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이후 같은해 12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까지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후 최순실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화근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과 별개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의 불명예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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