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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측, 성과연봉제 동의서 개별 징구 돌입···이사회 개최 임박

기업은행 사측, 성과연봉제 동의서 개별 징구 돌입···이사회 개최 임박

등록 2016.05.23 15:46

조계원

  기자

노조 개별동의서 징구는 불법, 법적 대응 불사 입장

기업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사측의 불법적 동의서 징구를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개별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기업은행 사측은 이들의 개별 동의서를 바탕으로 이사회 협의를 통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불법적인 강요와 강압행위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은행 노조가 공개한 사측의 불법 행위 제보 내용 /자료=기업은행 노조기업은행 노조가 공개한 사측의 불법 행위 제보 내용 /자료=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이 노조는 인사상 불이익, 개인적인 친분, 유대관계 등 성과연봉제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직원들을 압박하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업무가 시작된 10시 넘어서 까지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지점장실에 앉혀놓고 인사권, 평가 운운하며 결국 다 동의서 받더군요”, “지점에서 책임자들은 동의서 쓰지 않겠다고 버티고있는데.. 한명한명 불러서 1:1로 동의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드렸습니다” 등 다양한 내용이 노조에 제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노조는 “국책은행으로서, 금융공기업으로서, 자행출신 은행장이며 100% 내부승진 문화의 기업은행 경영진이, 선후배간의 신뢰, 후배들의 생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직원들을 볼모로 본인 성과급과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제보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동의서 징구, 이사회 개최 등의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제94조 ①항) 위반으로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 이사회 개최가 예상된다며 노조는 이사회 개최를 막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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