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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기보, 성과연연봉제 도입안 의결··· 노사 충돌 불가피

주금공·기보, 성과연연봉제 도입안 의결··· 노사 충돌 불가피

등록 2016.05.20 12:55

조계원

  기자

노사간 법적 분쟁 확대 조짐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의 법적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들 두 개 금융공기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앞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동의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에 이어 4~5번째 금융공기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5개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다만 앞서 산업은행은 물론 두 개 공기업 모두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만큼 노조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공기업 노조와 사측간 법적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간 합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 징구를 통해 노사간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당국과 사측의 부당한 압력과 인권 유린을 통해 동의서가 징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노조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다며 산업은행 임원 180여명 전부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주금공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성과연봉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 압박으로 보고, 정치권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국과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불법적 인권유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금융노조는 진상조사단의 출범을 환영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적 압박의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에 노동 근로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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