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측이 23일부터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사측이 불법적으로 동의서 징구 등의 행위를 할 시 고소·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토쟁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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