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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주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 불만”···보완책 나올까

단통법 3주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 불만”···보완책 나올까

등록 2014.10.19 10:32

김지성

  기자

보조금 줄어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상향 평준화’정부, 통신사·제조사 소집 보조금 등 개선책 주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은 1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은 1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주 가까이 지났으나 소비자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상향 평준화’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 이동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보면 최신 고급형 스마트폰 보조금이 8만~15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정한 상한선(3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는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 시 보조금이 11만1000원이었으며 KT ‘완전무한97’로 가입하면 이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최대(보조금의 15%)로 받는다고 해도 가입자가 8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통사들은 한주 뒤 보조금을 일제히 올렸지만 인상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계속했다.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도 보조금이 줄었다는 여론에 판매가 급감, 불만이 적지 않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간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9000건 수준이다. 단통법 시작 전인 9월에는 2만건을 웃돈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 토막이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시선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비교 대상인 과거 보조금 자체가 시장 과열 상황에서 일부 가입자에만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또 단통법상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해 지원금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한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간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고, 정보에 어둡다고 바가지를 쓰는 일이 매우 줄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통신 3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일 동안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늘고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줄었다.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줄었다. 지난달에는 각각 31%, 27.1%였다.

이 기간 중고폰 가입자도 하루평균 5000명으로 77.9% 커져 중고폰 가입자 비율도 10.3%로 늘어났다.

통신사들은 근본적으로 제조사 출고가 인하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고가 인하 없이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출고가가 외국과 비슷하며, 인하 여력도 별로 없어 출고가 인하보다는 보조금 인상을 통해 구매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를,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법의 성과를 속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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