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는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p 수준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p 내렸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구간이 20%는 23%까지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최대 세율은 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기준구간의 당기이익이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걸쳐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문 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투자가 활발해지고 배당과 임금 등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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