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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하우스푸어 양산 방지법 추진

민병두 의원, 하우스푸어 양산 방지법 추진

등록 2013.09.13 09:25

조상은

  기자

LTV에 임대보증금 포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금융권 대출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임대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5708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7.4%에 달했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국의 평균 대출액은 약 9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매에 넘겨진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가격 대비 주택담보설정 비율은 2011년 83%에서 2012년 108%, 올 상반기에 1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 1만2767가구 중 세입자가 있었던 가구는 7582가구(58.4%)였고 이 중 79.4%인 6023가구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보증금 미회수 비율은 2010년 74.99%, 2011년 75.55%, 2012년 76.31%로 매년 소폭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약 80%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임대형 주거형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정한 임대료 관리와 가계 건전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면 대출금, 임대보증금, 집값이 연동돼 ‘깡통주택’ 양산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과잉대출 방지, 임대보증금 안정, 임차인 보호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개정안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의 대상을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고 우선변제 받은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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