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외환송금업 도입·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 업무의 허용이 검토된다.외환송금업이란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로,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정부의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는 국민과 기업의 송금 편의 제고와 최근 IT 금융이 결합(핀테크산업)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