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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업 도입·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2015년 경제정책방향]외환송금업 도입·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 업무의 허용이 검토된다.

외환송금업이란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로,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정부의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는 국민과 기업의 송금 편의 제고와 최근 IT 금융이 결합(핀테크산업)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를 통한 물품대금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PG사의 지급·결제 등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PG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대가정산의 대행·매개를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업종 중 하나다.

또한 경쟁을 통한 송금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용요건, 부작용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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