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컨퍼런스는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편익 증진과 재산권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각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또 하자 판정과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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