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선포한 상생 협력 시행안에 따르면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해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의 경우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생위는 이와 같은 활동의 독려, 감시 기능은 물론 협력사의 의견을 전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창범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