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강 전 행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물론 1억원을 웃도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대우조선을 이끌던 남 전 사장에게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에는 지식경제부에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강 전 행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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