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허위광고 적발 경고조치조감도에 퇴비촌을 아파트촌으로 둔갑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8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지만.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애초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입주민은 두산건설 광고와 달리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퇴비 냄새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지난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어서 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wltjddd.png)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