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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아파트 분양 소비자 속였다

두산건설 아파트 분양 소비자 속였다

등록 2013.07.08 09:48

김지성

  기자

공정위로부터 허위광고 적발 경고조치조감도에 퇴비촌을 아파트촌으로 둔갑

두산건설이 분양 아파트 인근에 예정에도 없는 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8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지만.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애초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입주민은 두산건설 광고와 달리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퇴비 냄새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지난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어서 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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