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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자본잠식 '이중고'···산은, 개선계획 결의 1개월 연기

부동산 건설사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자본잠식 '이중고'···산은, 개선계획 결의 1개월 연기

등록 2024.03.13 19:07

수정 2024.03.13 19:15

차재서

  기자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를 밟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주식은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워크아웃 진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을 1개월 미루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늘어난 결과다.

태영건설 측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의 보증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다만 태영건설 측은 "관급 공사와 PF가 없는 사업에선 유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태영건설의 주식은 매매가 정지된다.

또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둘러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의회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측은 "기업개선계획과 관련해 당초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4월11일 이를 의결하는 일정을 수립했으나, 실사법인이 PF사업장 처리방안 분석 등에 추가적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협의회는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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