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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L이앤씨 임원인사 조기 실시···문책성인가 세대교체인가

부동산 건설사

DL이앤씨 임원인사 조기 실시···문책성인가 세대교체인가

등록 2023.09.07 07:15

수정 2023.09.08 09:45

서승범

  기자

10월 정기임원인사 한 달 전 미리 다수 임원에 해직 통보이해욱 벌금 선고·잇따른 안전사고에 문책성 인사란 분석도

DL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제공DL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가 매년 10월 진행하던 임원 인사를 올해는 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건설업계 및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일부 임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직 통보를 했다.

10월 진행하던 임원 인사를 일부 한 달여 앞당긴 것이다. 이에 해직 통보를 받은 일부 임원들은 이달 초 이미 짐을 쌌다.

이해욱 회장이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바로 임원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미뤄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했고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에 글래드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시켰다. 이에 자회사인 옛 오라관광,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글래드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수료를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하기로 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 회장과 관련회사를 지난 2019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3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하고 지시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후 다음날 임원인사가 단행됐고 이에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팽배하게 돌았다.

또 잇달아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는 총 8명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로 낙인찍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현장 점검 및 세부 감시를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장기 근무 임원들의 세대교체 측면이 짙다. 실제 해직 통보를 받은 임원들은 임원 6년차 이상으로 대게 10년차 이상 자리를 오래 유지한 임원들도 다수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10월에 임원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예고 없이 좀 빨랐다. 정기 임원인사를 9월에 진행할 지 10월에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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