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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무성의한 판결"···서민민생대책위 '카카오 먹통 재판' 항소 결정

IT 인터넷·플랫폼

"무성의한 판결"···서민민생대책위 '카카오 먹통 재판' 항소 결정

등록 2023.08.22 18:51

강준혁

  기자

서민민생대책위 포함 6인의 원고가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민민생대책위 포함 6인의 원고가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대책위 포함 6인의 원고는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의 패소 판결에 불복, 해당 사건 항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을 명했다.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다"고 명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책위 포함 원고들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년여 동안 진행된 본 사건의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패소한 이유를 알기 어렵고 심지어 원고들이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내용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비롯한 원고들은 판사의 공정치 못한 불합리하고 무성의한 본 판결에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는 것만이 본 소송 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카카오)의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길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같은 달 21일 대책위는 택시 기사·대학생 등 5명과 함께 카카오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은 4월, 6월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이날 피고(카카오) 측 승소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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