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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法,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 손배소 기각

IT 인터넷·플랫폼

法,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 손배소 기각

등록 2023.08.22 13:11

강준혁

  기자

법원이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강준혁 기자법원이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법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 포함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이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건물로 당시 카카오톡, 카카오T(택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같은 달 21일 대책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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