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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중 계룡건설·화성산업 더 주목받는 이유

부동산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중 계룡건설·화성산업 더 주목받는 이유

등록 2022.04.27 15:46

서승범

  기자

1Q 중대재해 발생 100대 건설사 중 두 곳만 오너 CEO중대재해법 적용 시 1년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

타워크레인 무너져 2명 숨진 인천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타워크레인 무너져 2명 숨진 인천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 중 7개 업체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7개 건설사 중에는 오너가가 대표이사로 있는 계룡건설산업과 화성산업이 포함돼 이들의 처벌 수위에 특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며 화성산업 '평택 부대동 신축공사' 현장과 계룡건설산업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화성산업의 '평택 부대동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낙하사고다. 현장 케노피 상부에서 우수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고용부는 원청과 하청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룡건설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는 전복 사고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노동부는 관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상태다.

다른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더 많았지만, 두 사고의 처벌 수위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두 사의 대표이사가 오너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처벌법은 책임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한승구, 이승찬 각자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승찬 대표는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2017년부터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화성산업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종원, 최진엽 각자 대표체재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이종원 대표이사가 오너가 3세다.

만약 고용부 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의무, 현장안전관리 의무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들 오너가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두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오너가라고 해도 회사에서 따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현재 업계서 계속 지적이 나오듯 처벌 기준이 애매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만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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