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를 우선 고려하는 조례·규칙을 만들다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도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를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개선과제 196건 중 172건은 기초지자체(87.8%)에 관련된 내용이며, 유형별로는 사업활동제한이 75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시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해 진입제한 관련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 사실상 경쟁제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역시 개선과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 및 그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선과제 중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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