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또 회사 측에 총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와 직무 정지 등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43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가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토록 했다. 인계일은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를 권유해 약 1조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를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고 인가·등록 취소안과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고자 작년 6월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면서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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