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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1억1440만원

금융당국,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1억1440만원

등록 2021.11.24 19:06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또 회사 측에 총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와 직무 정지 등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43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가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토록 했다. 인계일은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를 권유해 약 1조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를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고 인가·등록 취소안과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고자 작년 6월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면서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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