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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은 준거금리 상승 탓···총량규제 결과 아냐”

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은 준거금리 상승 탓···총량규제 결과 아냐”

등록 2021.11.18 11:43

차재서

  기자

“금리 상승기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우대금리 등 축소했지만 영향은 제한적” “취급금리,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낮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여파에 은행권 대출금리가 급등했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통해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10월에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현 시점에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지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를 추월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섰다.

당국은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며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금리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봐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고 일축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9월 신규 취급액 평균금리는 은행의 경우 ▲주담대 3.01% ▲신용 4.15%이며, 상호금융은 ▲주담대 3.05% ▲신용 3.84%다. 모두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높다.

이와 함께 당국은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진단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란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아진 것을 두고는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부채 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란 입장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놓고도 당국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당국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라면서 “2019년 이후 은행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데 기인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6월말∼9월 중 대출금리(26bp)·예금금리(23bp) 상승폭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국은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엔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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