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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 오르는 고승범, 가계부채 해법 내놓을까

검증대 오르는 고승범, 가계부채 해법 내놓을까

등록 2021.08.24 07:01

차재서

  기자

국회 정무위, 27일 고승범 후보 청문회‘가계부채 관리’ 등 정책방향 검증할 듯‘폐업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관리 방안‘전금법 개정 갈등’ 둘러싼 입장 등 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 수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주 국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등 현안으로 당국 분위기가 무거워진 가운데 그가 어떠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승범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금융산업 핵심 현안을 둘러싼 그의 정책 철학과 소신을 검증한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단연 가계부채 관리 문제다. 주택매매, 주식투자 수요와 맞물려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제1금융권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에 고 후보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정책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대외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고 후보가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던 당국의 ‘DSR 40%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거나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은 이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에 착수했다. 올 들어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중단 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금융권 전반에 대출 총량 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라는 경고장을 던졌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13일 시중은행 임원과의 회의에서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한 고 후보의 견해도 관심사다. 8년 전 언론 기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서다.

현재 업비트를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과의 제휴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이를 놓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 당국도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당국은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업체의 경우 폐업이 불가피해 이들이 코인마켓 등 형태로 운영을 이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등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 형태를 뜻한다.

이밖에 전금법 개정을 향한 고 후보의 태도도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거치며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한국은행과 금융위 등 이해 관계자의 갈등으로 인해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0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빅테크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소비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전통 금융권과 한은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빅테크가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면서도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금융결제원 업무에 당국이 개입함으로써 한은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 등에 대한 우려에서다.

따라서 고 후보의 판단이 관건이다. 법안이 사전에 갖춰졌다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만큼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고 후보는 지난 2월 금통위원 5명과 함께 작성한 입장문에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금법 개정을 반대했었다.

고 후보는 최근 당국 주요 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하며 “현재 일어나는 디지털화와 혁신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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