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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8월 중 가상자산사업자 1~2곳 신고할 듯”

도규상 “8월 중 가상자산사업자 1~2곳 신고할 듯”

등록 2021.08.20 14:42

차재서

  기자

“폐업위기 업체 위한 방안 마련” “‘머지포인트 사태’엔 책임 통감”“소비자·가맹점 보호에 힘쓸 것”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신고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선 폐업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직까지 등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없다”면서도 “8월 안에 1~2개 업체가 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를 61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 20곳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했고, 22곳은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코인마켓 등 형태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9월24일 신고하면 3개월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신고 건에 대해선 서둘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 만큼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금 지연 행위 등을 막고자 수사당국과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해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유사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록 선불업체가 65개인데, 금감원이 정확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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