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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 갖춘 가상자산거래소 없어···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

“신고 요건 갖춘 가상자산거래소 없어···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

등록 2021.08.16 11:17

차재서

  기자

25개 거래소 대상 컨설팅 결과 공개 “자금세탁위험 식별·분석 역량 부족”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6월15일부터 한 달간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각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당국의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25곳 중 19곳이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을 충족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또 실명계좌를 운영하는 4곳도 은행으로부터 법률상 필수요건과 상품·서비스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거래소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자체 내규는 마련했지만 사실상 전담인력이 없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체계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역량도 부족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컨설팅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평가·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할 경우 그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감독,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과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월25일 이후엔 금전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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