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근로환경 개선 등 선원 관리체계 개편 절실
정부는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증하는 노령화로 어선원이 부족해 외국인선원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20t 미만 선박은 고용허가제로, 20t 이상은 외국인선원제로 나눠져 있어 어선원 부족으로 지역어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안은 정부차원에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일원화해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공공기관 등이 외국 인력을 고용한 후 파견하는 공공파견제를 도입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광국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며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선원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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