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0만 원···최대 1년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올해 4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①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②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③만18세~만39세 ④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 ⑤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 5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2019년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2020년 사업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잔여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8일(화)부터 2월 21일(금)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임채기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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