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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보험 전환특약 도입···세액공제 늘어날 것”

금감원 “장애인 보험 전환특약 도입···세액공제 늘어날 것”

등록 2018.11.26 12:14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세제당국,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소득세법에서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나 장애인전용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세액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허용)와 함께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계약자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도 1회에 한해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특약을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하면 현행 13만2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20년 이뤄지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과거분에 대한 소급 없이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쓰고,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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