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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부터···신청 방법과 총 지급액은 얼마?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부터···신청 방법과 총 지급액은 얼마?

등록 2018.05.15 14:00

김선민

  기자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부터. 사진=SBS 뉴스 캡쳐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 부터. 사진=SBS 뉴스 캡쳐

오는 9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5살 이하 아동 약 240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6월20일부터 시작된다. 0~5살 자녀가 있는 전체 198만 가구 가운데 약 189만 가구(95.3%)가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첫 지급 달인 올해 9월치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만 5살 이하 아동(0~71개월) 보호자, 친족·사회복지 공무원 등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9월엔 추석 연휴 영향으로 21일에 지급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약, 9월말까지 신청을 했지만 11월에 지급이 결정된다면 그달 지급일에 9·10월치 수당을 소급해준다.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주려했으나,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인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마련해 1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만 5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단 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소득인정액을 따져 지급 여부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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