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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설비 공동 구축한다

이통3사, 5G 설비 공동 구축한다

등록 2018.04.10 18:47

이어진

  기자

정부, 필수설비 공동구축 행정예고관로공사 등 연간 400억 비용절감

사진=SKT 제공사진=SKT 제공

정부가 내년 상용화가 예고되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 설비를 공동 구축하고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5G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보다 빠른 망 설치 및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구축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들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 작업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예고된 5G에 활용될 주파수는 3.5Ghz, 28Ghz 주파수 대역이다. 기존 LTE망은 3G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이 활용된다. 주파수는 고주파수일수록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보다 촘촘히 깔아야만 한다. 구축하는 기지국수가 많을수록 설비투자비 역시 증가한다. 특히 기지국은 유선망을 통해 통신국사에 연결해야하는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굴착공사, 관로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비용 부담 역시 공동으로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구축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기존 유선통신사업자 외에 무선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추가된다. 공동구축 대상 설비는 전주와 관로, 맨홀 등 유선장비 뿐 아니라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또 통신실부터 통신케이블 등 설비가 연결되는 접속점까지의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모두 의무 제공해야 한다.

설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 차등을 두게할 방침이다.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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