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다스 비자금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발족됐다. 발족 후 연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해당 자금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로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경리직원 조모씨, 돈을 함께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 당시 사장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정 전 특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도 120억원의 성격을 밝히고 난 뒤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을 다스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을 파악하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참여연대가 지난 5일 다스의 실소유주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추가로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120억원의 실체를 밝히고 난 후에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재정 다스 회장이 숨진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실소유주인 제3자의 관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읽어봤으나 일단은 문제가 되는 120억원이 어떤 돈인지 그 성격을 파악하고 나서 검토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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