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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기부,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구조조정 지원 ‘맞손’

금감원-중기부,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구조조정 지원 ‘맞손’

등록 2017.11.03 09:21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잡는다.

3일 금감원은 중기부, 연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또 중기부는 중진공을 주관기관으로 삼고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업 방안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컨설팅과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사업별 취지를 감안해 신청요건 완화와 지원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피해 기업,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기업 등을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4개 기관은 지속적 협업‧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협약식에서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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