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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차량에 ‘손목치기’···신체접촉 보험사기 73명 적발

골목길 서행차량에 ‘손목치기’···신체접촉 보험사기 73명 적발

등록 2017.10.10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사고 다발자 기획조사 실시피해 소비자 보험료 환급 실태 점검

신체접촉 보험사기 유형별 사고 현황.[자료: 금융감독원신체접촉 보험사기 유형별 사고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고의로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4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기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신체접촉에 의한 보험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이 같이 발표했다.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이나 팔, 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편취하는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는 지난해에만 14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나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데다,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다발자를 선별하고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짙은 보험사기자에게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한 사기혐의자는 73명(512건)으로 총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건수는 7건, 보험금 편취액은 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혐의 유형은 손목치기가 194건(37.9%)로 가장 많았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도 85건(16.6%)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명(9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64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접촉에 의한 보험사기는 주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이 대다수였다.

혐의자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쳤다.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쳐 대부분 염좌,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전원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혐의자들은 경미한 사고,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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