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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권하는 사기 전화·문자 주의 요망”

금감원 “대출 권하는 사기 전화·문자 주의 요망”

등록 2017.09.17 13:41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에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에 대해서는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함께 수법이 정교·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보증료와 전산 작업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언급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안전하다”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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