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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 선고

法,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7.09.13 11:07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임 모 전 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 모 전 의원의 아들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해 12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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