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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등록 2017.09.12 12:35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오는 18일부터 3일간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겐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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