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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관계자 유죄 ‘사필귀정’···인사시스템 혁신 필요”

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관계자 유죄 ‘사필귀정’···인사시스템 혁신 필요”

등록 2017.09.13 12:23

차재서

  기자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폐쇄적 인사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3일 금감원 노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은 조직을 모르는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한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며 “인사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신고·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이뤄지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왜 이런 추악한 사건이 발생했고 평범한 직원을 범죄에 무감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당시 최수현 전 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에게 구두로 전달했고 이상구 부원장보는 이를 김수일 부원장과 협의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최 전 원장 시절 고속승진한 만큼 마음의 빚이 컸을 것”이라며 최흥식 신임 원장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채용비리는 저축은행사태 후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고 오래지 않아 또다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누구든 부당한 압력이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두 사건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 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 모 전 의원의 아들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김 부원장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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