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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2명 구속 영장 청구

검찰,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2명 구속 영장 청구

등록 2017.09.05 17:25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옛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의 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에게는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외곽팀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박씨에게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민간인 외곽팀장 48명을 수사 의뢰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의뢰 직후 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등 공안부서 두 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3일에는 외곽팀장의 집과 양지회 사무실 등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확보했다. 같은 달 30일에도 양지회 회원 등 10여명의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직 국정원 간부들과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보수단체 관계자들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양지회 회원들이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고 댓글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씨는 SNS 사용 방식에 익숙지 않은 회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을 교육한 뒤 팀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자료 확인,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외곽팀 운영에 쓰인 예산 규모를 파악했다. 조만간 국정원 TF로부터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주면서 신상 정보와 돈을 준 날짜, 금액 등을 기록한 ‘수령증’도 넘겨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외곽팀장 휘하에서 댓글 활동에 가담한 팀원들의 경우 국정원과의 관련성을 모르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 대해 팀원들을 포섭·권유할 때 국정원의 의뢰가 있었거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점을 숨기도록 철저히 교육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담당자가 팀장과 연락할 때는 대포폰(차명폰)을 사용하는 방안 등으로 보안을 유지했다.

검찰은 일부 팀원들은 팀장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단순 우익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댓글 활동을 했다고 본다. 외곽팀장들에 대해선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의 팀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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