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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각목 폭행···“거래처 두둔했다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각목 폭행···“거래처 두둔했다고”

등록 2017.07.25 13:57

전규식

  기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이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폭행한 CCTV 화면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이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폭행한 CCTV 화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근 한 중소기업 영업직원이 직장 상사와 납품대금을 받을 시기를 두고 대화를 하다가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패널 업체 영업직원 A씨가 같은 회사 상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에 거래처인 화성시의 한 철거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서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 당했다.

A씨는 패널 납품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철거회사를 찾았다가 B씨가 아닌 철거회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건물 옆에 있던 각목을 주워서 A씨의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때린다.

이로 인해 각목이 부러졌지만 B씨는 부러진 반쪽으로 같은 부위를 두 차례 더 가격한다.

A씨는 쓰러지고서 양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B씨 등에 의해 차량에 태워졌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이튿날 철거회사 사장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목격자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회사 사장 등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에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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