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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실손보험료 법으로 인하 유도

국정위, 실손보험료 법으로 인하 유도

등록 2017.06.22 09:04

수정 2017.06.22 09:05

전규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을 연계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2일 국정위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현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서의 의료 실태를 파악해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되면 국민 의료비 지출 내역이 총량으로 관리된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연간 25%로 제한된다.

또한 하반기 중에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의 차이가 나타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의료행위로 가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 통계로 확인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어서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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