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준)’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집회 주최 측에 구도로 금지 통고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전에 금지통고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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