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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신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신설

등록 2016.09.27 08:21

이승재

  기자

전용 상담전화 개설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너 개설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직접 제보받아 불법행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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