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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 영장 청구(상보)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검찰, 신동빈 구속 영장 청구(상보)

등록 2016.09.26 11:14

이지영

  기자

“기각되면 어쩌나”···법원 결정 촉각롯데그룹 “소명 후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검찰이 롯데 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검찰 조사를 실시한지 6일 만이다. 신 회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은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만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파악한 신 회장의 총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의 신병처리를 높고 고심을 거듭한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 때문이다. 영장 청구의 당위성과 별도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핵심 현직 경영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현재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재계 5위 그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 회장에게 영장이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롯데그룹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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